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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이용 주목...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은 제외

온기동 기자

기사입력 : 2018-05-23 10:24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 포털에서 관심이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돼야 한다. 대상은 행복e음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인 경우 가능하다.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청소년시설, 보육기설 등은 제외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면 사회복지시설 업무를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

사용 대상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신청을 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도 된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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