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최고위원은 “정부가 작전세력 컨트롤 타워란 증거는 엠바고 보도자료다”라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어 “가상통화 정책 언급 및 발표 때마다 시세가 출렁여 국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따랐다”라며 “엠바고 보도자료의 충격이 예상됨에도 엠바고를 건 것은 사실상 고의로 국민 재산의 손실을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본인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개했다.
아래는 하 최고위원이 SNS에 게재한 글 전문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15일 오전 9시경 정부의 가상통화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세 상승이 시작되었다.
이 발표 자료는 ‘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며 강경 모드였던 법무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이므로 충분히 호재로써 시세에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다.
언론에서 이 내용을 보도할 때인 9시 40분쯤에는 이미 고점에 거의 다다랐고 개미들은 그때서야 매수를 시작했다.
실제 가상통화 주가도 이러한 호재성 발표를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한 듯 9시간 전부터 큰 폭락장을 끝내고 상승 기류를 타기 시작했다. 이 상승장은 공교롭게도 정부의 발표 시간과 맞물려 최고점인 2000만원을 찍고, 전부 고가 매도됐다. 국민들이 엠바고 해제 이후 국무조정실의 발표 내용을 들었을 땐 이미 늦은 것이다. 내부자들은 저가에 매수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만 고점에서 물렸다. 엠바고 시차가 정보 시차를 가져왔고 작전세력의 작전시간이었던 것이다.
국가의 정책 발표로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줄 경우 발표 내용을 공무원들이 미리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이번 엠바고 작전 때문에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정보가 빠른 공무원들은 이득, 정보가 느린 개미들은 손해를 보았다. 실제로 금감원 직원이 정부 발표 내용에 맞춰 보유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까지 번진 상태다.
이 사안은 정부가 촛불개미들의 등골을 빼먹은 심각한 사안. 이 사안의 엄중함을 자각하고 관계부처 전부 내부 정보 이용 부당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께 의혹을 밝히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엄중히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현웅 수습기자 chesco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