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오는 5월 10일에서 12일로 이틀간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5월 초 휴일이 많아 납세자들이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납세자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는 3만8000여개 사업소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사업주가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관할 시·군 자치구에 납부하는 것으로 매월 10일이 신고납부기한이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