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게 된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되는 즉시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최대 180일 안에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국 정치사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국회에서 찬성 234표로 가결된 이후 헌법재판소는 92일 만에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사례로 기록됐다.
반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 발언이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시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헌재는 그의 발언이 법에 저촉된 것은 맞으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며 이를 기각했다. 탄핵 주도 세력이었던 당시 한나라당은 오히려 정치적 역풍을 맞았다.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여섯 번째로 발생한 사례다. 과거에는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와 같은 격변기와 함께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절차에서 대통령 권한 정지가 있었던 바 있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윤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는 중대한 기로에 놓였으며, 헌재의 결정에 따라 한국 정치의 흐름도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번 심판이 과연 또 하나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