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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넥슨 '다크 앤 다커' 가처분 기각…본안 소송에서 결판

"IP 무단 사용 가능성 높지만, 서비스 중단 급하다 보기 어려워"

이원용 기자

기사입력 : 2024-01-26 15:47

수원지방법원이 '다크 앤 다커' 법정 공방에 관해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사진=아이언메이스이미지 확대보기
수원지방법원이 '다크 앤 다커' 법정 공방에 관해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사진=아이언메이스
넥슨의 미출시 게임 관련 자료를 이용해 신작을 개발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게임 '다크 앤 다커' 소송전 중 법원이 넥슨과 신작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게임 서비스 중단 요구에 관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수석부장판사 김세윤)는 26일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임직원 A·B(가칭)를 상대로 영업 비밀·저작권 침해 금지 등을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25일부로 모두 기각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는 '다크 앤 다커' 개발·출시 과정에서 넥슨이 상당한 투자, 노력으로 만든 'P3 프로젝트' 결과물을 무단 사용, 넥슨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넥슨이 다크 앤 다커의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넥슨은 당초 글로벌 PC 게임 유통망 스팀에서 공개 베타 테스트(OBT) 등 형태로 배급되던 '다크 앤 다커'에 대해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스팀 운영사 밸브 코퍼레이션은 넥슨이 미국과 한국 법원 등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했다는 점 등을 고려, 2023년 3월부로 스팀 게시를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넥슨은 당초 B가 넥슨을 퇴사한 직후인 2021년 그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고소했다. 또 2023년 4월에는 국내에서도 'P3' 관련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과 다크 앤 다커를 복제, 배포, 전송,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이 소재한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수원지방법원 공식 페이스북이미지 확대보기
수원지방법원이 소재한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수원지방법원 공식 페이스북

재판부가 아이언메이스의 '무단 사용' 가능성을 인정했음에도 넥슨의 가처분 신청도 기각한 이유로는 2021년 고소에 따른 본안소송이 남아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해당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움직여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도 아니라고 평했다.

구체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아이언메이스는 회복할 수 없는 영업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반면 넥슨의 경제적 이익은 본안소송 등을 통해 금전적으로 전보될 수 있다"며 "본안 판결 이전에 시급히 가처분을 명해야 할 정도로 현저한 손해가 있음 또한 충분히 소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임직원 B 사이의 본안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61부에서 맡았으며 이달 12일 첫 변론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방법원 결정에 관해 넥슨 측은 "이번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본안 소송을 통해 영업비밀, 저작권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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