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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분양보증 독점 언제까지...국토부, 제2분양보증기관 연내지정 '공염불'

공정위 "불공정거래", 기재부 "독점 폐지", 국회 "폐지 필요" 잇단 요구...공정위와 "2020년말까지 추가 지정" 합의마저 무시
분양보증 개선 연구용역 기관 의뢰도 논란...참다못한 민간서 내년 7월 설립 추진 "독점 폐해 방지 복수 보증기관 필수"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20-12-31 14:17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2020년까지 제2의 주택 분양보증기관을 지정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를 끝내 깨고 말았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정위와 올해 말까지 지정하기로 합의한 '제2의 주택분양보증기관'을 이날까지 지정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7월 공정위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 분양보증 시장구조를 개선하라고 국토부에 권고했다.

공정위의 권고에 국토부는 '주택시장상황을 고려한다'는 단서를 붙인 채 2020년 말까지 주택 분양보증 업무수행기관을 추가 지정하기로 공정위와 합의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주택시장 상황'을 빌미로 건설업계의 분양보증 경쟁도입 요구를 외면한 것은 물론, 시한까지 정한 같은 정부기관과 합의마저 무시한 꼴이 됐다.

앞서 2008년 공정위는 분양보증 독점행위를 불공정거래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도 2010년부터 분양보증 독점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분양보증시장 개방은 2015년으로 잠정 연기됐고, 이후 2015년 HUG가 공기업으로 전환하면서 보증기관 추가지정은 다시 한 번 미뤄졌다.

이듬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내고 분양보증시장 독점 폐지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2017년 공정위가 분양보증기관 추가 지정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31일까지 국토부가 공정위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는 우선 국토부가 발주한 분양보증 개선방안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공정위와의 분양보증기관 추가 지정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8월 '주택 분양보증제도의 발전방향'을 위한 연구용역을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 연구용역 보고서의 완료 시한은 올해 말까지였으나 아직 국토부에 제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연구 기간이 늘어났을 수도 있으나, 올해 말까지 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한 점을 감안하면 국토부가 너무 늦게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가 용역을 의뢰한 연구기관도 논란거리다.

지난 8월 국토부는 어느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가장 공신력 있는 토지주택 관련 연구기관이라 할 수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토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서는 모두 이 용역을 수주한 내역이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분양보증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면 과당경쟁으로 부실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HUG의 분양보증시장 독점체제가 순기능보다는 역효과가 더 크다는 견해가 많다.

HUG가 '보증 리스크 관리'라는 명목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지정해 분양가를 심사하고 있지만, 독점 지위를 이용해 분양가를 억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사업을 지연시키고 공급을 위축시켜 분양경쟁과 투기심리를 조장하고 매매가 상승을 유발한다는 주장이었다.

주산연 김덕례 주택정책연구실장은 "HUG는 서울과 인접 지역에서 인근 시세보다 30% 이상 분양가를 인하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이 때문에 사업 추진이나 분양을 미루고 있는 물량이 수도권에서만 10만 가구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의 '제2의 주택분양보증기관' 지정 움직임이 불투명한 가운데 민간에서 독자로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주택분양보증업무를 수행할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보증 독점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복수의 보증기관이 필수"라며 "합리적 경쟁을 통해 분양보증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고 사업주체가 보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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