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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깎은 대우조선해양 과징금 153억·검찰 고발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11-29 12:29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471건의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했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 하도급대금을 제조원가보다 적게 결정했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사진=뉴시스

추가 공사가 발생하자 업체들은 하도급대금의 바탕이 되는 '시수'(투입 노동시간)를 더 산정해 대우조선해양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시수를 적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깎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협력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이유가 없는데도 194개사 외 하도급업체에 11만1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사외 하도급업체가 취소·변경에 동의하는지만 선택하게 했을 뿐, 이들이 입게 될 손실에 대한 협의 절차는 없었다.

대우조선해양은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만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 시작 이후에 발급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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