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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익스프레스에 일감 몰아준 한화솔루션 과징금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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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한화그룹의 한화솔루션이 관계회사인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한화솔루션에는 156억8700만 원, 한익스프레스에는 72억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화솔루션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화솔루션은 옛 한화케미칼에서 상호를 바꾼 기업으로 한화그룹 주력 계열기업이다.

같은 한화그룹 계열기업인 한익스프레스는 2018년 매출액 5434억 원, 영업이익 89억 원을 기록한 화물운송업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830억 원 상당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을 관계회사라는 이유로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87억 원의 운송비를 지급했다.

한화솔루션은 1999년 2월 한익스프레스에게 컨테이너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기존에 거래하던 다른 운송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했다.
한화솔루션은 또 국내 1위 사업자로서 염산·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1518억 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고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

또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거래단계에 추가해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솔루션은 10년 이상 이 같은 거래를 통해 한익스프레스에게 178억 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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