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통과될 경우 ‘세금 폭탄’ 수준의 종부세 부담을 던 공기업들이 원활하게 더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상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분양전환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해당되지 않고 이전대로 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종부세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저해할 수준의 과도한 금액이라는게 업계 시각이었다.
지난 2022년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낸 종부세는 950억원에 달했다.
실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지속적 공급을 위해 종부세 면제, 국고보조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가 줄면 공급 물량 증가 등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 주택 보유가 부담스럽게 되면 공급 위축을 부를 수도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출도 줄어들게 될 테고 임대료 인하나 공급이 더 늘어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