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조사의 대상은 전세 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거래 신고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의심 거래 약 2000건이다.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 후 단기간 내 대량 매입·매도 ▲전세가율 100% 이상 주택 대량 매입 ▲매매 신고 후 신고 취소하면서 그사이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 체결 사례 등을 전세사기로 의심하고 있다.
의심 거래가 집중된 곳은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를 비롯해 경기 화성·부천·용인수지·수원영통·하남, 인천 부평·남동·계양, 서울 양천·구로·관악·송파, 부산 해운대, 전남 광양, 세종시 등 18개구 29개동이다.
국토부는 위반의심 사항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17건을 정밀 분석한 결과, 모두 전세사기 의심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의뢰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차 조사를 마치면 국토부가 2차 정밀 조사를 거쳐 6월 초 전세사기 피해 기획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획조사 이후에도 그 외의 지역과 신규 거래 건에 대해 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전세사기가 확실시되는 경우 정찰청과 지자체에 수사의뢰나 통보 등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