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조사의 대상은 전세 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거래 신고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의심 거래 약 2000건이다.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 후 단기간 내 대량 매입·매도 ▲전세가율 100% 이상 주택 대량 매입 ▲매매 신고 후 신고 취소하면서 그사이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 체결 사례 등을 전세사기로 의심하고 있다.
국토부는 위반의심 사항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17건을 정밀 분석한 결과, 모두 전세사기 의심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의뢰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차 조사를 마치면 국토부가 2차 정밀 조사를 거쳐 6월 초 전세사기 피해 기획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획조사 이후에도 그 외의 지역과 신규 거래 건에 대해 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전세사기가 확실시되는 경우 정찰청과 지자체에 수사의뢰나 통보 등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