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재판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 회장 측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 합병의 목적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8일 이 회장 항소심 공판 기일을 열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배경과 목적 등 쟁점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 회장 승계 목적으로 합병이 진행됐음에도 그런 사실을 숨기고, 마치 삼성물산의 사업적 필요성이 목적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 사이 합병은 삼성물산 측에 명백히 불리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게 검찰측 입장이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이미 원심이 합병 목적이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찰은 '사업적 필요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병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이 회장은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