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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최태원 회장, 대법원 재판서 추가 오류 공개할 듯

21일 SK이노, 아트센터 나비 서린빌딩 퇴거 재판 승소
이혼 재판과 연관됐으면 법리적 부담에 여론 분위기 악화
상고심에서 추가 오류 공개하며 항소심 판결 뒤집기 집중

채명석 기자

기사입력 : 2024-06-21 12:5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SK 빌딩에서 나가 달라’며 낸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대법원에서 가려질 최태원 SK그룹과 노 관장 간 ‘세기의 이혼’ 재판에 대한 최 회장 측의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이날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재판에서 “SK그룹의 정신적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SK의 문화경영에 이바지한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기에 이 목적에서 벗어나는 활동을 하지 않은 한 일방적으로 해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2022년 12월)되자 SK이노베이션이 돌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계약 위반이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 행위라 무효”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모두 증거가 없다고 기각했다.

상고심을 앞두고 최 회장 측에 가장 큰 부담이 될 사안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나비 측은 “이 사건 청구는 노 관장의 이혼 소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혼 소송의 최종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도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그 특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노 관장 이혼재판 소송과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가 서린빌딩을 나가는 소송은 별개 사안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분명히 해준 것이다.

반대의 판결이 나왔다면 최 회장 측이 감내해야 할 부담은 더 컸을 것이다. 법리적인 이슈는 재판에서 가려지겠지만, 법리 외적인 분위기, 즉 국민이 받아들이는 정서는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들은 최 회장은 물론 SK그룹과 계열사를 불신하는 분위기로 확산할 조짐까지 보였다. 재판부도 판결할 때 이러한 여론을 간접적으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날 판결은 최 회장 측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최 회장은 2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8일 오전 서린사옥 3층 수펙스홀에서 열린 재판 현안 설명회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판결문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만큼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힌 지 3일 만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산분할 비율을 65(최 회장)대 35(노소영 관장)로 정했는데, 최 회장 측이 주장한 오류를 적용하면 금액 규모가 달라져야 한다는 게 최 회장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 등에 영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노 관장”이라는 여론이 “최 회장에게 도를 넘어선 단죄를 해선 안 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비중의 오류만 지적했으나, 이미 발견한 추가 오류도 정리해 상고 재판이 진행되면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법리적으로 따져볼 이슈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진행할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1차로 항소심의 판결문 수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지면서 법률을 적용하는 1·2심의 ‘사실심’과 달리 상고심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법률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에 적용된 법리 해석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문을 저희가 검토하면서 다툴 만한 내용도 많고 오류도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객관적으로 명백한 이번 사유 외에는 추후 상고 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주장을 할 예정이기에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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