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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당국, 네슬레 유제품 '위해' 판정, 뉴델리 호텔 판매 즉시 중단...한국 기업은

인도 식품안전표준국, 뉴델리 호텔서 수거한 네슬레 저지방 유음료 화이트너 '위해' 판정
네슬레 "자연 발생 인 성분과 첨가물 한도 혼동" 반박…유사 제품 데이터 제출하며 대응
9월 영유아 식품 규제에 이은 연속 충돌…인도 시장 내 밸류체인 및 수출 환경 리스크 부각
지난 9월 9일(현지시각), 나브라틸 네슬레 최고경영자(CEO)가 브라질 카사파바에 위치한 자사 공장에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 도중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9월 9일(현지시각), 나브라틸 네슬레 최고경영자(CEO)가 브라질 카사파바에 위치한 자사 공장에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 도중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이 글로벌 식품 기업 네슬레의 저지방 유음료 화이트너 표본을 위해 및 기준 미달로 판정하고 해당 제품의 현지 유통을 전면 중단시켰다. 롯데웰푸드, 빙그레, 매일유업 등 현지 유통망을 확대 중인 한국 기업들은 향후 FSSAI의 영양성분 검사 규정 강화에 영향을 받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각) 인도 당국이 뉴델리 라리트 호텔에서 수거한 표본 분석 결과 성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호텔 측에 재고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영유아 식품 규제에 이어 한 달 반 만에 다시 발생한 사태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 유가공 및 식품 수출 기업들의 규제 대응 리스크로도 확산하고 있다.

FSSAI 표본 검사의 파장


FSSAI는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네슬레의 저지방 유음료 화이트너 표본이 현지 식품 안전 기준을 위반했음을 알렸다. 다만 정식 세부 분석 보고서 전문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행정 처벌을 받은 라리트 호텔 측은 당국의 지침에 따라 관련 제품의 판매와 보관을 즉시 중단하고 수거 절차에 착수했다.

네슬레 인도 법인은 즉각 성명을 내고 해당 제품이 안전 규정을 충족해 소비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FSSAI의 이번 검사가 우유 원료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인 성분과 인공 첨가물 허용 한도를 구분하지 않은 채 합산 비교했다는 주장이다.

자연 발생 인 성분 둘러싼 대립

네슬레 대변인은 규제 당국과 소통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사 우유 제품군의 자연 발생 인 함량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FSSAI와 라리트 호텔 측은 네슬레의 발표 이후 공식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당국과 네슬레의 마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에도 FSSAI가 네슬레 영유아 식품 표본을 기준 미달로 판정하고 법적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신흥 성장 시장인 인도에서 규제 조치가 잇따르면서 브랜드 신뢰도에 부담이 가해지는 모양새다.

인도 당국의 네슬레 타깃 배경


인도 당국의 네슬레에 대한 정밀 조사 배경은 2024년 스위스의 비정부기구(NGO) '퍼블릭 아이(Public Eye)'의 보고서와 관련 있다.

이 기관은 보고서를 통해 네슬레가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영유아용 분유·시리얼(세레락 등)에는 설탕을 첨가하지 않는 반면, 인도나 아프리카 등 신흥국 판매 제품에는 설탕을 첨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인도는 소아 비만과 당뇨병 환자 수가 급증하는 국가 중 하나로, 이 논란이 거세지자 FSSAI는 영유아 식품 성분에 대한 정밀 조사와 수거 검사에 나선 것이다.

한국 식품 수출 체인 파급 영향


이번 사태는 인도 시장을 공략 중인 한국 유가공· 음료 수출 기업에도 직접적인 시사점을 준다. 롯데웰푸드, 빙그레, 매일유업 등 현지 유통망을 확대 중인 한국 기업들은 향후 FSSAI의 영양성분 검사 규정 강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인도 당국이 한국산 유제품 전반을 대상으로 별도의 추가 규제를 공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지 당국이 인 성분 표기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경우 한국 기업들의 성분 분석 비용이 늘어나고 통관 검사가 지연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밀 검사가 수입산 제품 전반으로 확대되면 원료 조달 및 음료 베이스 현지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인도 당국이 네슬레가 제출한 자연 발생 성부 데이터를 수용해 가이드라인을 정비할지 여부가 향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국 기업들은 현지 규제당국의 성분 검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수출 제품의 성분 표기 기준을 선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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