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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 형량 선고 대선 이후로 연기

이용수 기자

기사입력 : 2024-09-07 06:11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관련 재판 형량 선고가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관련 재판 형량 선고가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관련 재판 형량 선고가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6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관련 재판의 형량 선고가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이날 미국 뉴욕 대법원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형량 선고 공판을 오는 11월 26일까지 미룬다고 발표했다.
미국 대선 날짜는 11월 5일이다.

이로 인해 트럼프는 실형 선고로 자칫 감옥에서 대선을 치를 수도 있는 사법 리스크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Juan Merchan) 판사는 "가볍게 내리는 결정이 아니다"라며 "정의 이익 증진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재판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직전에 트럼프가 포르노 배우 출신 여성인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추문에 대해 함구하는 대가로 13만 달러(약 1억7000만 원)를 지급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또 트럼프가 이 비용을 당시 자신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전달해 공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당시 장부는 이를 ‘법률 자문 비용’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 배심원단은 지난 5월 30일 단 10시간 만에 검찰이 제기한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초점은 형량이 어느 정도로 나올 것인가에 맞춰진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형사상 면책 특권을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형량 선고가 늦춰진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측은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은 공적 행위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혐의 사실과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가 재임 기간 공적 행위와 연관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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