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산동 인천테크노밸리U1 집합건물 관리위 '불법 서명' 논란
건물 소유자들 "관리인 A씨 선출한 적 없다" 해임동의서 제출
건물 소유자들 "관리인 A씨 선출한 적 없다" 해임동의서 제출
이미지 확대보기14일 글로벌이코노믹(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준공된 집합건물 관리인 A씨가 2년 임기인 2024년에도 연임됐지만 해당 건물 소유자 다수는 “우리들은 (A씨를) 선출 한 적 없다”며 이의제기 했지만 서류 상에는 문제가 없어 관리인으로 그대로 진행 중에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반대 측 소유자들은 입주자들을 일일이 방문해 확인한 결과, A씨 해임 동의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관리인 A씨 측에서 재단법인 부평구 문화재단(부평구청장)차준택 이사장의 서명·날인으로 “집건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기관리단집회 개최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다며(중략...) 관리위원 A씨에 대한 불신임 동의서에 동의할 의사 없으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라는 차 구청장의 서명 동의서가 2025년 3월에 인천지방법원에 제출됐다.
본지 취재진이 차 구청장의 동의서 서명에 대해 부평구 측에 문의하자 “우리 구에서는 전혀 관여 하지 않고 있다. 내용 동의서도 처음 본다”며 구 관계자는 “(A측의) 사문서 위조에 대해 엄중함을 알고 이달 중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몇 차례 통화 했지만 A씨 측 직원은 “회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지만 통화할 일이 없다고 전해 달라”는 입장을 들었다.
이와 관련, 부평구 관계자는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들어 사문서위조변조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지며 사문서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