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 정자동 느티마을 3·4단지 등 총 7곳
현행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 분양가 상한제 심의 대상 제외
단지별 조합이 분양가 자체 산정해 시 제출, 가격 상승 불가피
현행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 분양가 상한제 심의 대상 제외
단지별 조합이 분양가 자체 산정해 시 제출, 가격 상승 불가피
이미지 확대보기13일 성남시에 따르면 앞서 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리모델링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 기금을 마련했고, 2022년부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을 공공 차원에서 지원해 왔다.
현재 분당에 추진 중인 리모델링 단지는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 정자동 느티마을 3·4단지, 정자동 한솔마을 5·6단지, 야탑동 매화마을 1·2단지 총 7곳이다.
문제는 현행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이 분양가 상한제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단지별 리모델링 조합이 분양가를 자체 산정해 시에 제출하는 구조라, 분당신도시 아파트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청약홈을 보면 느티마을 3단지 ‘더샵 분당티에르원’ 전용면적 84.95㎡ 기준 최고 분양가가 26억8400만 원으로, 평당 가격 1억 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같은 시기에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 84㎡ 26억3700만~27억4900만원과 비슷하다.
또 무지개마을 4단지 ‘더샵 분당센트로’은 전용 84㎡ 기준 최고 분양가가 21억8000만 원으로, 평당 8000만 원을 웃돈다.
이처럼 시가 공공지원이 투입된 리모델링 사업에서 고분양가가 현실화되자, 정책 취지와의 괴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흐름이 향후 1기 분당신도시 재건축 전반에 까지 영향을 미쳐 집값 상승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역시, 현행 법체계로는 분양가 상승을 제어할 뚜렷한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특별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성남시 관계자는 “분당 리모델링 사업은 민간 조합 측에서 분양가를 정해 제출한 사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니기에 제도적으로 분양가를 낮추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공공 기금을 투입한 리모델링 정책이 고가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제도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