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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절반 이상"

유영재 기자

기사입력 : 2024-10-24 17:15



이건태 의원은  “미성년 자녀의 인권문제,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사진=이건태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이건태 의원은 “미성년 자녀의 인권문제,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사진=이건태 의원실


2021년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여러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시병,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양육비 미행률’은 △2019년 64.4%, △2020년 63.9%, △2021년 61.7%, △2022년 59.7%, △2023년 57.2%로 여전히 절반 이상이 양육비 지급명령이 확정되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은 △2019년 298명, △2020년 250명, △2021년 241명, △2022년 392명, △2023년 335명 등 총 1516명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2021년 14명, △2022년 144명, △2023년 248명, △2024년(6월) 92명 등 총 498명이다.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2021년 9명, △2022년 114명, △2023년 360명, △2024년(6월) 283명 등 총 766명이다.

또한 명단공개 결정 처분을 받은 사람은 △2021년 2명, △2022년 28명, △2023년 42명, △2024년(6월) 15명 등 총 87명이다.

이건태 의원은 “지난 2009년 재산 명시·조회, 양육비 이행 명령, 담보제공명령, 감치명령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설 등 제도가 발전됐지만 여전히 양육비 지급 이행이 저조하다”면서 “양육비 이행 확보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민생문제인 동시에 미성년 자녀의 인권 문제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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