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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한도제한 잠정 연기…은행 “신청접수 다시 받겠다”

이민지 기자

기사입력 : 2024-10-20 09:07

정부가 정책 서민금융상품 ‘디딤돌대출’ 한도제한을 잠정 유예한다. 사진은 17일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디딤돌 대출 등 정보.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정책 서민금융상품 ‘디딤돌대출’ 한도제한을 잠정 유예한다. 사진은 17일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디딤돌 대출 등 정보.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정책 서민금융상품 ‘디딤돌대출’ 한도제한을 잠정 유예한다. 선제 적용에 나섰던 KB국민은행은 고객에 재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연 2.65~3.95%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최대 4억원까지 저리로 내준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반영해 최근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한도제한 등을 주문했다.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실수요자 서민 숨통을 조인다는 비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자 오는 21일부터 대출 한도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가 이마저도 잠정 유예한 것이다.

그중 국민은행이 지난 14일 가장 먼저 발맞춰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시행, 디딤돌 대출금액 산정 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 적용, 후취담보 방식의 신규아파트 디딤돌대출 취급을 중단한 바 있다.
국민은행은 이를 거둬들이고 고객 신청을 다시 받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취급 중단 시기에 디딤돌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고객은 다시 접수하면 된다”며 “국민은행도 해당 기간 디딤돌대출 신청을 시도한 고객 명단을 취합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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