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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깎여도 일찍 받자”…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10만명 돌파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지난해 10만명 돌파…조기 수급자 비중 15.9%
5년 일찍 받으면 최대 30% 감액에도…경제적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선택

김다정 기자

기사입력 : 2024-10-18 11:41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도 벌써 4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신규 수급자 수는 올해도 10만명을 돌파할 것이 예상된다.

최대 30%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연금을 앞당겨 받는 사람들이 증가한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베이비부머 세대(1954~1963년생) 중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10만1385명에 달했다. 이는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수치다.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수는 2019년 5만3606명에서 2021년 4만7707명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2년에는 5만3022명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2019년 대비 1.9배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만1555명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지난해 전체의 40%에 육박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조기 수급자 비중 증가도 주목할 만하다. 2019년 15.4%에서 2022년 14.2%로 감소했다가 2023년에는 15.6%로 다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5.9%까지 상승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지급 시기보다 1~5년 일찍 연금을 받는 제도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약 6%씩 감액되어, 최대 5년 일찍 받으면 30%까지 감액된다는 단점이 있다.
해당 제도는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소득 공백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노후 빈부격차 심화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증가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와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연금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조기퇴직 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연금개혁을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자극되면서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증가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손해를 무릅쓰고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급증하고 있다"며 "조기연금 수급 원인을 분석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 빈곤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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