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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통과...금융권, 맞춤형 상품 활성화 기대

이보라 기자

기사입력 : 2020-01-11 09:37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금융권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금융권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금융권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데이터 3법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 또는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업계에선 ‘마이데이터’ 사업 등이 가능해져 다양한 정보가 결합된 맞춤형 금융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계에선 보험사가 보유한 운전보험 정보와 통신사가 보유한 운전습관 정보를 결합해 이용자 맞춤형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례도 나올 수 있게 됐다.

또 보험사도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개인 맞춤형 보험상품을 비롯해 헬스케어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처럼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일부 삭제하거나 변경해 추가로 정보를 결합하지 않으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다.
카드사들은 신용평가(CB)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에 막혀 신용평가업을 혁신 서비스로 인정받아 한시적으로 해왔다.

또 재산, 소득, 담보물 등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지던 신용평가가 통신요금, 휴대폰 소액결제,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비금융데이터를 통해서도 이뤄지면서 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하는 비금융정보 전문CB사가 출현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주부, 취업준비생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도 신용도를 부여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소유권을 돌려주는 ‘마이데이터 산업’도 도입돼 소비자가 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금융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금융상품 추천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3법 통과로 금융혁신의 가속화 발판이 마련됐다”며 “금융상품이 개인 맞춤형으로 발전하면서 소비자들의 편익도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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