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입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의료비를 보완해주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일반적인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있지만 초음파 검사, 내시경,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예방 접종료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는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대상이 되는 부분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의료비를 보장해준다.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실손보험 표준화, 2017년 4월 신실손보험 도입 등 소비자의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선 작업을 해왔다.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구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 없이 병원비를 100% 보장해주고 현재 판매되는 상품보다 가입금액도 컸다. 반면 표준화 실손보험은 10~20%, 신실손보험은 최대 30% 정도 본인이 직접 병원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신실손보험으로 갈아탈지 고민 중이라면 자기부담금 수준과 3대 특약을 제할 경우 떨어지는 보험료 수준, 본인의 질병 이력 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신실손보험은 3대 비급여 항목(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MRI)의 보장을 일반적으로 필요한 수준만큼한 보장되도록 조정하고 대신 보험료를 낮춘 상품이다.
내년에는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실손보험이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의료이용과 비급여 항목이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포인트 상승한 129.6%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문케어로 비급여 진료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의료 이용 급증과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손해율이 악화됐다고 보험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지면 소비자가 내는 돈이 줄어들어 보험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병원을 자주 찾게 된 부분이 더 크다”며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서 예전만큼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 병원이 비급여를 계속 개발하고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내년 실손보험료를 2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일 금융위와 보건복지부의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 이후 발표된 내용을 보면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인한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반사이익)는 0.6%에 그쳐 사실상 반사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높아진 손해율을 감안해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 자구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와 보험금 누수방지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800만 명으로 워낙 많고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국에서 조정폭이 내려오는 만큼 보험사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