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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불리한 증언하는 이학수에 “미친X” 욕설… 재판부 경고

이보라 기자

기사입력 : 2019-03-27 21:53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의혹 항소심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의혹 항소심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보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향해 욕설을 하다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는 뇌물수수 혐의의 진위를 가릴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 전 부회장이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
이 전 부회장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검찰은 “증인이 이야기할 때 피고인이 ‘미친X’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을 듣기 싫고 거북할 수 있지만 절차상 증언 때 (그런) 표현을 하면 증언에 방해가 된다”며 “어떤 말씀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재판부 입장에선 (피고인을) 퇴정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기하라”고 주의를 줬다.

이 전 대통령은 “알겠다. 제가 증인을 안 보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본인 생각과 증인의 증언이) 안 맞거나 할 때는 대리인이 글로 적거나 작은 소리로 앞사람에 들리지 않도록 하라”고 재차 당부했고, 이 전 대통령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전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 앞서 검찰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자수서 내용과 비슷하게 “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한 뒤 돈을 주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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