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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자진납부 안내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안내문 우편발송 납부 당부
11월 16일~12월 31일 집중 징수활동 기간에 체납자 차량 번호판 영치

허광욱 기자

기사입력 : 2018-10-17 17:51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018년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에 앞서 자진납부 기간(10월 1~11월 15일)을 설정, 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우편발송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 화순군=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018년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에 앞서 자진납부 기간(10월 1~11월 15일)을 설정, 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우편발송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 화순군=제공
[글로벌이코노믹 허광욱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018년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에 앞서 자진납부 기간(10월 1~11월 15일)을 설정, 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우편발송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자진납부 기간 이후, 집중 징수활동 기간(11월 16~12월 31일)동안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 활동 전개, 예금 등 채권 및 부동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차량관련 과태료(책임보험미가입, 주정차위반, 검사지연 등)는 화순군 체납액 25억 중 56%를 차지하고 있어,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제 세외수입도 지방세처럼 자진 납부하는 납세풍토 조성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세수확보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화순군은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도입, 전화 한통화로(061-379-5200) 화순군 각종 미납금을 확인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재, 가상계좌 안내) 받을 수 있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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