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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고는 단순한 직원실수 아닌 바로 이것

온기동 기자

기사입력 : 2018-06-2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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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지난 4월 ‘유령주식’ 배당오류 사고를 낸 삼성증권이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21일 “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 전직 대표 3명에 대해서도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가 준법감시인 등 임직원들도 정직·견책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배당오류 사태가 단순한 직원 실수가 아닌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증권은 사고 당일 주가가 12% 급락했다.

삼성증권 투자자들은 "최근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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