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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시신 신고자' 1억원 보상금 청구 소송 '패소' 이유는?

최수영 기자

기사입력 : 2017-08-14 10:20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한 박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신고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은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유류품.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한 박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신고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은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유류품. 사진=뉴시스
세월호 참사 수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가 정부를 상대로 1억원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같은 패소 이유와 관련해 당시 신고자가 '신원 불명의 변사자'로 신고해 유병언 전 회장임을 인식하지 못해 보상금 지급이 안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박 모씨는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매실 밭에서 부패한 상태로 놓여있는 시신 1구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당시 박 모씨가 발견한 시신은 검은색 계통의 겨울 옷을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부패가 심해 얼굴을 알 수 없었다. 또한 시신 옆에 놓인 가방에는 술병들과 속옷, 양말 등이 있었다.

박 모씨는 시신을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라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역시 부패 정도가 심해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이어 부검과 감정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후 40여 일 뒤인 그 해 7월 22일에서야 시신이 유병언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박 모씨는 “신고 당시 사체의 신원을 알지 못했지만, 사후에 유병언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정부가 내건 보상금 가운데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정부는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을 지명수배하며 5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한편 유영일 판사는 “현상 광고에서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밝혀서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모씨는 변사자가 유병언이라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박 모씨의 신고가 유병언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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