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H-1B 비자의 수수료를 무려 10만 달러(약 1억4200만 원)로 폭증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최근 내리면서 논란이 커지자 백악관이 “신규 신청자만 대상이며 1회 한정”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발표 시점과 세부 집행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1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번 조치는 현재 비자를 보유한 사람이나 갱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날 밝혔다.
◇ 하루 앞두고 ‘급제동’ 걸린 기업 대혼란
이 발표 직후 JP모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대기업들은 직원들에게 국제여행을 자제하거나 미국에 머물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하루 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번 수수료는 신규 비자 발급 시 단 한 번 부과되는 것”이라고 수정 발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재 비자를 가진 사람은 출입국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법적 다툼 불가피…현장 혼란 지속
이번 행정명령은 이민법 212(f) 조항을 근거로 한다. 국토안보부와 국무부가 시행 주체지만 시행이 불과 하루 남은 상황에서 세부 지침이 부재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이민 변호사들은 “원문만으론 기존 소지자와 신규 신청자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며 소송 가능성을 거론했다.
백악관은 “비자 보유자는 평소처럼 출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지만 업계와 변호사들은 “2017년 여행금지령 발표 때처럼 현장에서 해석이 엇갈리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 내 국토안보부, 국무부, 노동부,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 연장 여부를 권고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