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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전기차 화재 자차신청 600건…보험 선처리 후 구상권 청구

김다정 기자

기사입력 : 2024-08-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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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최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차량 소유자들이 자차 보험 처리를 신청한 건수가 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들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등의 감정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가 확정되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1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해 벤츠 전기차를 포함한 다수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 자차 보험은 상대 운전자가 없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차량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현재까지 600대 가까운 차량이 자차 보험 처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소방당국은 피해 차량을 약 140대로 집계했으나, 관할 소방서의 현장 피해접수처 운영 결과 피해 차량은 전소 42대, 부분 소실 45대, 그을음 피해 793대 등 총 880대에 달했다. 보험사들은 피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국과수 등의 감정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가 확정되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번 화재의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벤츠 전기차의 차주 또한 자차 보험 처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량은 1억 원 상당으로, 국과수 감정 후 차체가 인도되고 폐기 절차가 완료되면 전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형 보험사인 A사에는 300여 대, 또 다른 대형 보험사 B사에는 73대의 자차 처리 신청이 접수됐다. 불에 타거나 그을린 경우 외에도 분진 피해, 냄새가 배는 피해 사례까지 접수됐다.

보험사들은 피해 차주들의 자차 처리 신청을 받아 보험금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이후 국과수 감정 등을 통해 차량 제조사와 배터리 제조사, 차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책임 소재가 정해지면 지급 피해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험개발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기차 자동차보험 가입과 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기차 1만 대당 화재 및 폭발 사고 건수는 0.78대로 비전기차의 0.90대보다 적었다. 그러나 사고 건당 손해액은 전기차가 1306만 원으로 비전기차의 697만 원보다 1.87배 높았다.

일반 사고율과 차대 사람 사고율도 전기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전기차 사고율은 17.2%로 비전기차의 15.0%보다 높았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차대 사람 사고 발생 건수는 전기차가 104건으로 비전기차의 71건보다 1.46배 많았다.

최근 전기차 사고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전기차에 대한 대물배상 한도를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특약을 운영 중이다. 또 KB손보는 외산차 충돌 시 대물배상 한도를 20억 원으로 설정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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