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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판사, 리플에 1억2500만 달러 벌금 부과 확정..."4년간 법정 싸움 종식"

이용수 기자

기사입력 : 2024-08-08 06:13

리플 이미지.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리플 이미지. 사진=로이터
미국 연방 판사가 리플사에 1억2500만 달러라는 벌금 지불을 명령하는 한편, 향후 증권법 위반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렸다.

7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뉴욕 남부지방법원 애널리사 토레스 지방판사가 리플의 1278건의 기관 판매 거래가 증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1억25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10억 달러의 과징금 및 판결 전 이자, 9억 달러의 민사 벌금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다.
이에 대해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은 "SEC과 리플의 4년 간의 법적 싸움이 종식됐다. SEC가 기존 리플에 요구했던 과징금은 20억 달러 규모"라고 설명했다.

앞서 리플은 SEC의 20억 달러 과징금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면서 "과징금은 1000만 달러를 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어 사실상 리플의 의도대로 법정 싸움이 종식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판결은 2023년 7월 토레스 판사의 첫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기관 고객에게 리플을 직접 판매함으로써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지만 리플이 거래소를 통해 소매 고객에게 리플(XRP)을 프로그램적으로 판매한 것은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적시했다.
또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SEC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리플이 ‘선을 넘을 수 있다’라며 향후 연방 증권법 위반을 금지했다.

토레스 판사는 "우리는 리플이 법원 명령의 경계를 넘으려는 의지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균형적으로 볼 때, 법원의 이번 결정은 합리적이며 금지명령을 발동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리플은 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등록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판결이 발표된 직후 리플 가격은 3센트(약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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