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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러 포괄전략적동반자관계 규탄…기관·개인 제재 강화"

"북한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 도움 주는 협력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이민지 기자

기사입력 : 2024-06-20 19:00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전날(19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향후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CS)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성명 발표는 현재까지 나온 내용과 이날 오전 공개된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문안 등의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장 실장 설명이다.
장 실장은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북한과 러시아)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했다.

장 실장은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장 실장은 강조했다.

아울러 "무기 운송, 유류 환적 등에 관여한 북한과 러시아 측은 물론, 제3국의 선박 4척과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관련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 1402개 품목을 제재 대상으로 하겠다"고 장 실장은 전했다.

장 실장은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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