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의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명확히 명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7일 열린 본회의에선 이번 게임법 개정안 입법 논의에선 182명의 의원이 참여해 180명이 찬성, 2명이 기권함으로서 개정안 입법이 최종 가결됐다.
이번에 입법된 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31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으로 지난 2년간 이상헌·유동수·전용기·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안 5개 안건을 병합·조정한 안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는 게임물 내·광고·홈페이지에 이를 명확히 표기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무를 지키지 않은 업체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외에도 △법안 내 '게임 중독' 표현을 삭제해 '게임 과몰입'으로 용어 통일 △게임 내 역사·문화 왜곡 대응을 위해 게임물관리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 추가 △게임 기술 개발·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의무 적용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두고 대상 게임물의 범위, 정보 표시 방법, 의무 위반 시 시정 명령 방안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였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 발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를 운영하며 과도한 규제 도입에 반대해온 게임산업협회는 개정안 통과 소식에 "개정안의 취지와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한다"며 "업계는 자율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법 시행에 적극 협력하며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은 행정부로 이송,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법안이 공포되면 마무리된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