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31일 전체회의에서 전날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을 마무리했다. 해당 안은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발의된 이상헌·유동수·전용기·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안 5개 안건을 병합한 안건이다.
이번 법안은 게임물 제작·제공·배급자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물·홈페이지·선전물 등에 표시할 의무를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직접 시정 권고·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번 법안에 대해 "게임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컨텐츠 산업 수출의 중핵인 게임 산업의 건강한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적극 반영,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체위 심사를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량 재가를 받아 공표하는 순으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