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은 국내 대체 결제 시스템에 앱 스토어를 개방해야 하며, 이로인해 디지털 판매 수수료 수익성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구글갑질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대통령의 서명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은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대형 앱마켓 사업자가 앱 내 구매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운영자들이 앱의 승인을 불합리하게 지연시키거나 시장에서 삭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국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디지털 상거래를 연구하는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 법은 글로벌 기술 기업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유럽연합(EU), 미국 등 다른 곳의 규제당국이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한국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과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기술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더 폭넓은 흐름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 8월 말 국회에서 법안을 최종 표결에 부쳐진 위원회 결정 이후 다른 결제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제품을 구매하는 이용자들이 사기 및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담당 선임 이사는 "이 법안이 한국 소비자와 앱 개발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분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과 언론으로부터 '구글 권력남용 방지법'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 법안은 국내 콘텐츠 개발자와 앱 제조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인터넷 기술 기업과 스타트업 대표 단체들의 환영을 받았다.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2분기 세계 모바일 앱 다운로드의 75%를 차지했다. 모바일 앱 분석 업체 앱 애니에 따르면 애플은 같은 분기 동안 앱스토어 내 구매 및 구독에 대한 소비자 지출의 65%를 차지했다.
세계적으로 애플 앱스토어를 포함한 서비스들은 지난 회계연도에 애플의 2745억 달러 중 538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 구글 모태 알파벳은 지난해 182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 중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매출 등 '구글 기타' 매출이 217억 달러를 차지했다.
애플과 구글은 자사 앱 마켓플레이스에 상장된 앱이 대부분의 경우 인앱 매출을 최대 30%까지 줄이는 사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요건을 두고 각국에서 소송과 규제 조사를 앞두고 있다.
노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rocal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