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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쟁당국, 텐센트뮤직 음악독점권 포기 명령방침

경쟁앱 쿠고우뮤직 등 매수시 보고태만 이유로 5만 위안 벌금 부과도

박경희 기자

기사입력 : 2021-07-12 15:17

텐센트뮤직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텐센트뮤직 로고. 사진=로이터
중국 경쟁당국은 12일(현지시간) 텐센트(騰訊控股)의 음악스트리밍서비스업체 텐센트뮤직 엔터테인먼트그룹에 대해 음반사의 독점권을 포기할 것을 명령할 방침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한 텐센트 뮤직이 지난 2016년에 경쟁앱 ‘쿠고우 뮤직(Kugou Music)’, ‘쿠워 뮤직(Kuwo Music)’을 매수했을 당시 중국당국에 적절한 보고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중국의 독점금지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의 텐센트 뮤직에 대한 조사의 집대성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4월 소식통을 인용해 SAMR이 인터넷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경쟁행위의 단속의 일환으로서 텐센트 홀딩스에 벌금을 부과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두명의 소식통은 당국이 적어도 100억 위안의 벌금을 내도록 명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SAMR, 텐센트 홀딩스, 텐센트뮤직은 이와 관련된 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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