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뚜레쥬르의 매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뚜레쥬르의 매각에 반발한 가맹점주들이 법원에 낸 매각 금지 가처분을 취하했다.
뚜레쥬르 가맹점주 협의회는 지난 24일 전국 대표단 긴급 총회를 소집한 결과, 매각 금지 가처분 취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뚜레쥬르 가맹점주 협의회는 CJ그룹 지주회사인 CJ주식회사와 이재현 회장을 상대로 뚜레쥬르 주식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CJ푸드빌이 뚜레쥬르를 매각할 것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협의회는 "일방적인 매각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면 본사를 상대로 한 계약 해지 등 손해배상청구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반발 의사를 밝혔다.
CJ푸드빌은 지난 11일 뚜레쥬르 사업 부문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을 진행했다. 예비 입찰에는 사모펀드 JKL파트너스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그동안 CJ와 긴밀하게 소통을 진행하면서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뚜레쥬르 브랜드에 투자하고 성장시켜 점포단과 뚜레쥬르 브랜드에 비전을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주주를 맞이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극적인 결정을 이뤄낸 핵심 요인은 김찬호 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이 매각 후에도 회사에 남아 뚜레쥬르 협의회와 함께 회사를 발전시키기로 협의했기 때문이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처음에는 가맹점주의 우려가 컸지만 계속해서 소통해 합의점에 도달했다"면서 "매각 후에도 안정적인 경영을 원하는 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브랜드 가치 제고를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연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r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