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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산업 인증 및 평가 기관들에 대한 이해 높이기

기사입력 : 2020-07-07 00:00

- 호주 수출을 위한 철저한 준비는 필요한 인증 과정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 -
- 양국간 상호인정되는 국제 기준도 활용해야 -




호주에 수출하고자 할 때, 기업들이 품목별로 천차만별인 인증, 규제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수출 자체도 어렵고 테스트에 실패할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지식 서비스(교육, 법률, 회계), 문화콘텐츠 및 서비스 교류, 전문 기술 인력 교류에서 상호인정 협약이 이루어진 바 있지만 일반 산업 품목들은 인증 협약이 현실상 어렵다. 다만, 호주의 산업 인증기관들의 구조와 역할들을 이해하고 한국과 상호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호주 수출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다.

글로벌 인증 기관 및 한국과 호주의 관련 기관에 대한 이해

어떠한 상품, 서비스, 기술 등 그것이 인적 자원일지라도 국제 교역을 위해서는 관련 인증을 취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여러 평가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 국가 내의 인증 또는 기준을 만들어 내는 협의체, 관련 평가기관들은 국제적 기구의 제 3자적 검증을 받고 있으며 각 국가들간 이러한 협의체들 간에 공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가 이루어 지기도 한다. 해당 인증과 기준을 개발, 평가, 관리하는 국제 기관들과 한국 및 호주에서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들을 아래에 정리해 보았다.

인증 및 평가 기관
분야 및 기관
인증, 기준의 개발
개발된 인증, 기준의 부여
테스트 시행 및 감독
국제

ISO

국제표준화 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AF

국제인증 포럼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ILAC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한국

KATS

국가기술표준원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KAS

한국제품인정제도

(Korean Accreditation Systems)

KAB

한국인정지원센터

(Korean Accreditation Board)

KOLAS

한국인정기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호주

SA

호주 기준협회

(Standards Australia)



JAS-ANZ

호주-뉴질랜드 공동인정기구
(Joint Accreditation System Australia and New Zealand)

NATA

호주 국립시험기관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Testing Authorities)

호주
건설관련
인증/
평가

ABCB

호주 건축코드협회

(Australian Building Codes Board)

CAB

호주 적합성평가기관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예: SAI Global


CSIRO

호주 연방과학 산업연구기구

(Commonwealth Scientific &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자료: 시드니 무역관 정리

호주의 ISO에 해당하는 Standard Australia

국제표준화기구인 ISO는 전세계 164개 하위 기관들이 모여 국제 기준을 마련한다. 한국의 경우 KATS, 호주의 경우는 Standards Australia가 해당 하위 기관들이다. 이러한 각국의 기관들은 ISO가 합의해낸 국제적 기준들을 표준삼아 각국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여 그대로 적용하거나 변경한다. 또한 적용되는 산업군, 상품 및 서비스에 따라 다시 하위의 기관들이 존재하여 세부 규정을 마련하거나 안전과 품질을 검사하는 주체가 된다. Standards Australia는 말하자면 호주 산업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인증 기준을 개발하거나 공표하며 해당 인증의 적용, 검사, 규제하거나 강제의 권한은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적용, 검사, 강제의 권한은 다시 산업별 주체가 별도로 존재한다.

호주 건설 관련 인증협의체 ABCB와 인증코드인 BCA와 PCA

호주의 일반적인 인증 마련 기관을 SA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건설업 관련 인증을 정의하고 부여하는 기관은 ABCB(Australian Building Codes Board)다. 이 ABCB는 건물과 건물 내부 구조 관련해 각각 호주건축규정(Building Code of Australia, BCA) 및 호주배관규정(Plumbing Code of Australia, PCA)을 개발하고 표준규격을 작성한다. 이 규정들은 호주 내 건설, 건축과 관련된 여러 품목들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필수 인증이다. 예를 들어, BCA는 건물 외장재로서 충족시켜야 하는 상품 그 자체의 제작과정, 성분 등 기준이 포함되므로 건축 자재 등을 수출한다고 한다면 꼭 통과해서 취득해야 하는 인증이다. 또한 해당 자재를 가지고 실제 건축에 설치할 때에도 시공사들이 해당 BCA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인증들은 경우에 따라 필수인증으로 다음 추가 인증을 받기 위한 기존 조건이기 때문에 수출기업이나 호주 국내 제조사들도 해당 인증 내용을 정확히 선파악해 심사를 통과할 수 있어야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추가 인증은 자발적으로 선택, 취득할 수 있는 테스트 및 인증이며 신제품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데에 수월할 수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품 인증 취득을 위한 대표적인 테스트 기관 SAI Global, CSIRO

인증은 결국 실제 테스트에 의해 검증되고 취득된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들을 CAB(Conformity Assessment Bodies)라고 부르며 품질과 기능을 테스트하는데 호주에서 가장 알려진 CAB는 SAI Global사다. SAI Global은 일반 상품과 서비스 대상 테스트 기관으로 본래 SA 산하 기관이었으나 현재는 사기업화되었다. 이러한 상품 인증은 한번 취득하면 유용한 마케팅 툴이 될 수 있다. 건설업계에서 SAI Global을 통하면 CodeMark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는 필수가 아닌 추가 취득 가능한 인증이며 해당 CodeMark를 취득했다는 것은 기본 인증을 통과했다는 의미로서 상품 품질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AI Global의 Five Ticks 마크는 역시 품질 인증 트레이드 마크로 비 보유 상품 대비 차별화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특히 상품 품질 자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과 동시에 제조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까다로운 테스트들을 통과했다는 의미를 던져준다.


다양한 제품에서 볼 수 있는 SAI Global의 ‘Five Ticks’

자료: SAI Global, snowys.com.au

호주 내 가장 신망받는 자재 실험실(laboratory) 기관으로 CSIRO(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이 있다. SAI Global과의 차이점은 SAI Global은 경우에 따라 CSIRO와 같은 실험실에 테스트를 의뢰하여 실시하기도 하지만 CSIRO는 자체적으로 정부와 산업계가 인정하는 수준의 테스트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이다.


테스트 기관을 평가하는 인정기관 – 호주-뉴질랜드공동인정기구 JAS-ANZ


앞에서 말한 인증 취득을 위한 테스트 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 결과 또한 신빙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테스트 기관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인정(Accreditation) 주체가 호주에서는 JAS-ANZ이다. 이 기관은 호주와 뉴질랜드가 협력하여 구성한 정부 기관으로 SAI Global과 같은 CAB들을 관리 규제하며 기업들의 관리 시스템, 제품, 서비스, 인적 자원에 대한 인정을 부여하기도 한다. 호주에 JAS-ANZ와 동일선상에서 있는 또다른 인가기관으로 호주국립시험기관협회 NATA가 있다. NATA는 정부 기관으로 JAS-ANZ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


JAS-ANZ와 관련 기관들간의 역할관계
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JAS-ANZ


한국에서 받은 인증, 호주에서도 인정 가능할까


JAS-ANZ(호주-뉴질랜드공동인정기구)측은 인터뷰에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s)은 각 국가별 인정 기관들의 상위 주체들간에 협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수출입 현장에서 필요한 MRA는 해당 기관들에게 적극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호주와 한국간 주목할만한 MRA의 사례로서 2018년7월 한국 관세청과 호주 국경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간 관세청장회의를 통해 협약 및 이행되기 시작한 ‘한국-호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들 수 있다. 각국의 관세청이 수출입 기업들 대상으로 법규 준수, 안전관리 기준 등을 심사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업체로 지정하면 해당 기업들은 양국 통관 시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 결과,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3월 기준으로 국내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기업은 2019년에 약 3,800억원의 경제적 혜택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는 현재 한국 외 캐나다, 중국, 홍콩,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관세청과 해당 협정을 맺었다.

인적교류 관련해서 한국의 한국기술사회(KPEA, Korean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는 호주의 관련 협회인 호주 기술자협회(EA, Engineers Australia)와 협약을 맺고 양국 기술자들이 취득한 자격간 상호 인정을 협약함으로써 전문 기능인들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자 했다. 호주 기술자협회에서는 다양한 레벨의 기술자들 대상 회원제를 운영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MRA협약된 국가들에 대한 정보 및 해외 취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 기술자 협회의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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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ngineers Australia

현재까지 인정 및 인증 관련 양국간 MRA 되어있는 사례는 없으나 환경관리 시스템, 의료기기의 품질 및 관리 시스템, 품질 관리 시스템 관련 인증 협정은 ISO 표준에 따라 시행되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세 분야에서 KOLAS를 통해 취득한 ISO 보유 제품은 호주에서 추가 테스트할 필요 없이 JAS-ANZ의 인정을 받고 있다.

KOLAS로부터 취득해도 호주 JAS-ANZ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인증들
분야 및 관련 인증
환경 관리 시스템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의료기기 품질 및 관리 시스템
(Medical Devices
Quality Management Systems Scheme)
품질 관리 시스템
(Quality Management
Systems Scheme)
해당 ISO 인증
ISO 14001:2015
ISO 13485
ISO 13485:2016
ISO 9001:2015

자료: JAS-ANZ

현지 수출 진행과정에서 막상 바이어를 찾았음에도 제품 테스트 단계에서 호주의 높은 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해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 보호주의 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산업 및 안전 기준 역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은 수출하려는 국가의 관련 인증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양국 모두에게서 인정되는 ISO 인증은 미리 취득하는 것이 좋겠다.


자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SO, IAF, SA, ABCB, EA, SAI Global, CSIRO, 호주 현지 언론 및 시드니 무역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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