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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건강보험료 또 인상… 연례행사인가

기사입력 : 2018-11-06 18:03

서민들의 지갑은 빠듯한데 건강보험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3.49%가 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9만4284원에서 9만천576원으로 3292원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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