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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내년부터 아파트 분양시 발코니 확장도 분양보증

최인웅 기자

기사입력 : 2015-11-03 16:17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민주거복지 향상과 뉴스테이 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시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등 선택품목을 분양보증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고,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대상을 완공 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내년부터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등 아파트 분양 시 선택품목에 대한 계약도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 포함된다.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확장은 대부분의 계약자가 옵션으로 선택하고 있지만,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아파트 건설도중 부도가 발생해도 계약자들은 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다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분양대금에 대한 보증과는 달리, 분양 부가계약에 대한 보증가입은 건설사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자는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보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파악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최인웅 기자 ciu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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