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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국 전 장관 가족 투자 '코링크PE'에 기관주의 제재

정준범 기자

기사입력 : 2022-11-2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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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 8월 제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26일 코링크PE에 대해 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코링크PE 대표였던 이모씨는 '주의'를 받았다.
코링크PE는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등이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의 운용사다.

코링크PE는 2017년 8월 조 전 장관의 두 자녀 등이 실제 5천만원씩 출자하기로 했지만, 각 3억5천500만원씩의 출자 약정을 맺은 것처럼 금융당국에 거짓 보고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부분이다. 조씨는 코링크 PE의 실질적 운영자였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자녀 등의 투자 약정액을 최소 출자가액(3억원)에 맞춰 부풀린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검찰이 조씨가 정 전 교수와 공모했다고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정 전 교수가 조씨 등과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를 하기로 사전에 계획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코링크PE가 최소 2명 이상의 운용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코링크PE는 지난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운용인력으로 1명만 둬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제재 대상자인 이 전 대표 한 사람만 직원으로 남아있던 상태였다.

금감원은 코링크PE가 최종 청산을 앞두고 마지막 행정 절차만을 남겨뒀던 터라 올해 초 서면 검사만을 통해 이번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링크PE가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지만 대법원에서 투자약정 허위 신고 부분이 유죄로 확정이 난 만큼 제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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