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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정관 개정·액면분할 주주제안

이사 주주충실의무 명문화 요구
10대1 액면분할·집행임원제 도입 포함
(왼쪽부터)MBK파트너스와 영풍 CI. 사진=각사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MBK파트너스와 영풍 CI. 사진=각사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이사 주주충실의무 명문화와 10대1 액면분할 등을 포함한 정관 개정안을 제출하며 거버넌스 개편을 공식 요구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 제52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제안을 공식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제안에는 이사 주주충실의무를 정관에 명문화하고 발행주식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추는 10대1 액면분할 추진 내용이 담겼다.

두 회사는 신주 발행 시 이사회가 전체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관에 명시해 주주가치 훼손 우려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법상 집행임원제 전면 도입을 통해 업무 집행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주주총회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장을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이 맡도록 정관 변경을 요구했다.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현행 회일 1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연장하는 안도 제시했다.

재무 구조와 관련해 3924억원 규모 임의적립금을 배당 가능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고 자기주식 전량 소각 이후에도 분기 배당이 가능하도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임기 만료되는 6인 규모로 이사 수를 정하고 집중투표 방식을 전제로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기타 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 후보도 추천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이번 제안이 경영권 분쟁이 아닌 상장사 기본 질서 회복 요구라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측에 오는 20일까지 안건별 수용 여부 회신을 요청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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