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조선하청지회 기자회견 관련
재하도급·파업 손배소 두고도 반박
한화오션이 "사내협력사 노사간 교섭에 관여하는 행위는 협력업체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경영권과 인사권에 대한 침해로 판단될 수 있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7일 한화오션에 협력사와 단체 교섭을 진행하라고 요구한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했다.재하도급·파업 손배소 두고도 반박
한화오션은 10일 참고자료를 통해 "한화오션은 법률상 협력사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협력사들의 독자적인 경영권·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사들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간 교섭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청과 하청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가 주장한) 협력사들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사들이 상용공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하도급 문제에 관해서는 "무분별한 재하도급 방지를 위해 2023년 11월부터 재하도급 사전 등록 의무화 및 시스템 관리를 시행 중"이라며 "2024년 기본 거래계약부터 부정 재하도급 방지를 위한 계약상 근거도 마련했다"고 했다.
대우조선해양 시절인 2022년 생산시설 점거 파업을 벌인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문제에 관해서는 소송 취하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향후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할 의사를 드러냈다.
한화오션은 "(당시 생산 중단에 대한) 47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은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이 명백한 회사의 손해 보전 등을 위해 외부 자문사와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친 후 진행한 사안"이라며 "특별한 사정변경 사유가 없음에도 기존 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현 경영진의 배임이슈 등 법적문제 제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임 등 법률적인 이슈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만 마련된다면, 국회에서 주선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이 일부 노동자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했다는 조선하청지회의 주장을 두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화오션은 블랙리스트 작성 외에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취업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