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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노조 6년 만에 파업하나…조합원 89.9% 찬성

24일 파업 찬반투표 결과 파업권 확보, 파업 일정 미정
중노위도 조정중지 결정, 27일 중앙쟁대위 출범식 개최

채명석 기자

기사입력 : 2024-06-24 18:12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으로 직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으로 직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4일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벌인 파업 찬반투표가 90% 가까운 찬성률로 가결돼 6년 만에 파업이 벌어질 우려가 커졌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다른 완성차 노조는 물론 조선과 철강 등 다른 산업 부문 기업 노조의 연쇄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회복기로 들어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4만3160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4만1461명(투표율 96.06%)이 투표하고 3만8829명(재적 대비 89.97%, 투표자 대비 93.65%)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날 올해 교섭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했다.

노조는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쟁대위 출범식은 오는 27일 개최한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회사는 앞서 지난 13일 열린 8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거부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대신 양측이 실무 교섭은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회사에 요구한 상태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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