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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재부에 법인세 완화 등 '7대 과제' 전달

최저한세 때문에 R&D 세액공제 효과 못누려

서종열 기자

기사입력 : 2022-05-15 11:49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 개선 7대 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이미지 확대보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 개선 7대 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 개선 7대 과제'를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7대 과제는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저한세제도 폐지(혹은 완화)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 폐지(혹은 완화)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국회 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연결납세제도 확대 적용 등이다.
전경련은 먼저 법인세 부담이 높아 기업경쟁력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과 법인세수 의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 부담률(2.6%)과 법인세 의존도(13%) 보다 높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분석 결과 실질법인세수를 10%만 낮춰도 경제성장률은 1.07배 높아지고, 실업률은 0.98배 낮아진다"면서 "법인세율이 1%p만 완화되도 기업 설비투자는 최대 3.6%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한세(법인이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법인세) 제도로 인해 R&D 세액공제를 받아도 기업은 세액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R&D세액공제액이 커도 최저한세로 인해 세액공제가 모두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R&D 세제지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대기업 간 세제지원 격차가 높다"면서 "대기업들의 R&D 투자액규모가 절대적으로 높은 만큼 2013년 이후 축소된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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