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ASX에 상장된 오스트레일리안 마인즈가 지속적인 공개 의무를 위반했다며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벤자민 벨 상무이사가 이사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11일(현지 시간) 외신이 보도했다.
ASIC는 2018년 2월 오스트레일리안 마인즈가 SK이노베이션과 코발트 및 니켈 제품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 조건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SIC는 벨 이사가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홍콩과 런던에서 열린 투자 컨퍼런스에서 오스트레일리안 마인즈가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5억 호주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스코니 프로젝트 공장 건설 자금을 확보했다고 허위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ASIC는 당시에 아무도 이를 제안하거나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계약 조건에 잠재적 구매자의 15% 할인이 포함되었을 때, 인수 계약의 가치는 50억 호주달러라고 잘못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ASIC는 벨 이사의 50억 호주 달러의 가치를 위해 탐사한 결과, 광물자원과 광석 매장량 보고에 대해 호주법(JORC Code)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SIC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벨 이사의 런던 프레젠테이션 동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었다고 언급했다.
2018년 6월 오스트레일리안 마인즈는 런던 광산 투자 회의에서 벨 이사가 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철회했다.
ASIC는 오스트레일리안 마인즈가 중요한 정보를 시장에 공개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ASIC는 또 벨 이사가 해당 회사에서 합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며, 벨이 이사로서의 필요한 주의와 근면함 등 감독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ASIC는 오스트레일리안 마인즈와 벨 이사가 회사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신고와 함께 회사와 벨 이사에 대한 배상금 지급 명령, 벨 이사에 대한 기업 경영 자격을 박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안 마인즈는 이번 주 주주들에게 회사가 나서서 소송 절차를 변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