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으로 게임위가 온라인게임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조치한 건은 3만1818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정 조치한 사항으로는 △ 불법 사설서버 1만6195건 △ 불법 환전 1만2196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 대리게임 2520건 △ 불법 오토·핵 프로그램 619건 △ 등급분류 위반 등이 223건이었다. 또한 수사의뢰한 사항은 △ 불법 사설서버 29건 △ 대리게임 17건 △ 불법 오토․핵 프로그램 9건 △ 불법 환전 9건 △ 기타 1건 순으로 나타났다.
◇ 게임 지식재산권(IP) 침해 근절을 위한 민․관․글로벌 협력 절실
게임위는 불법 사설서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로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이 △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 우회 기술을 이용해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게임위는 불법 행위에 대한 △ 모니터링시스템의 고도화와 인력보강 △ 해외 유관기관의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 게임 이용자 교육과 △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한 사전적 예방 활동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체 사후 조치사항 가운데 51%를 차지하는 불법 사설서버에 대하여 게임위는 게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게임업계 및 저작권 관련 기관들과 공동 대응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게임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게임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게임사와 이용자,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게임위, 지스타 기간 중 '지식재산권(IP) 보호' 공동세미나 등 개최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