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에 침해 소송 제기…젭 헬스·리복도 줄줄이 타깃
삼성 "범용 기술에 억지 주장"…타협 없는 '특허 전쟁' 예고
삼성 "범용 기술에 억지 주장"…타협 없는 '특허 전쟁' 예고
이미지 확대보기19일(현지 시각) 안드로이드 센트럴에 따르면 오우라는 지난 17일 젭 헬스(Zepp Health), 리복(Reebok) 그리고 인도 웨어러블 브랜드 노이즈(Noise)의 모회사인 넥스베이스 마케팅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삼성전자에 대한 제소 사실도 이번 주 블로그를 통해 공식화했다. 오우라 측은 지난 10월 말 이미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음을 밝히며 "우리의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유 없는 공격을 방어해 왔으며, 이제는 우리의 정당한 특허권을 보호해야 할 시점"이라고 소송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소송의 핵 '178 특허'…부품 배치 시비
이번 법적 분쟁의 '스모킹 건'은 오우라가 보유한 미국 특허 제178호(‘웨어러블 컴퓨팅 디바이스’)다. 오우라는 소장에서 삼성의 '갤럭시 링', 젭 헬스의 '어메이즈핏 헬리오 링', 리복과 노이즈의 스마트 링 제품군이 모두 이 특허의 청구항(Claim)을 침해했다고 적시했다. 해당 특허는 반지의 내측면과 외측면 사이에 연성인쇄회로기판(FPCB), 배터리, 센서 등 핵심 전자부품을 실장하는 기술적 구성을 독점적 권리로 보호하고 있다. 오우라는 이 기술이 스마트 링의 두께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고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필수 불가결한 혁신이라고 강조한다.
법조계와 전자업계에서는 오우라의 소송 전략을 '양면 작전'으로 분석한다. 오우라는 이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제소를 통해 링콘(Ringconn)·서큘러(Circular) 등 중소 경쟁사들을 굴복시킨 바 있다. ITC 절차를 통해 '미국 내 수입금지'라는 강력한 카드로 압박하고, 연방법원 소송을 통해서는 손해배상과 로열티 계약을 강제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오우라의 압박 전술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큘러·링콘·오메이트 등의 기업들은 판매 금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오우라와 로열티 기반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오우라는 공식 성명을 통해 "혁신은 존중받아야 하며, 지식재산권 준수는 필수적"이라며, 삼성과 젭 헬스 등 이번 피소 기업들에게도 라이선스 계약만이 "규정을 준수하며 제품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경고했다.
삼성전자와 오우라의 법적 공방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오우라가 시장 내 경쟁자들에게 무차별적인 특허 침해 경고를 보내는 행위가 삼성에게도 "실질적이고 임박한 위협(actual, imminent risk)"이 된다며, 미국 법원에 비침해 확인 소송(Declaratory Judgment) 성격의 선제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오우라가 소송을 걸어오기 전에 삼성이 먼저 특허 무효화나 비침해 판결을 받아내려 했던 고도의 법률적 방어 기제였다.
삼성 "누구나 쓰는 기술"…특허 무효화 맞불
그러나 2025년 초, 미국 연방법원은 삼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오우라의 일반적인 특허권 행사 경고가 "삼성만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며, 삼성에 대해 즉각적인 소송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당시로서는 삼성의 우려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오우라가 이번에 실제 본안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삼성의 당시 주장은 사실로 입증됐으며 양측은 피할 수 없는 법정 다툼에 돌입하게 되었다.
삼성전자의 대응 논리는 '특허의 범용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그동안 오우라의 특허가 "센서, 배터리 등 모든 스마트 링에 필수적인 보편적 구성 요소에 대해 과도하게 독점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삼성은 중소 업체들처럼 순순히 로열티 협상에 응하기보다는, 오우라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부정하여 특허 자체를 무효화(Invalidation)시키는 강공법을 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면, 젭 헬스나 리복 등은 장기적인 소송 비용과 수입금지 위험을 감당하기보다 오우라의 요구를 수용해 합의를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우라가 구축하고 있는 거미줄 같은 특허망과 ITC의 수입금지 명령 전례는 후발 주자들에게 막대한 심리적·실질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링 시장의 주도권을 쥐려는 오우라의 '특허 장벽' 전략과, 이를 돌파하려는 삼성전자의 '기술 무효화' 반격. 텍사스 법정에서 펼쳐질 이번 특허 전쟁의 결과는 향후 웨어러블 시장의 판도와 수익구조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