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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멕시코서 약 4745억 원 VAT 과세 분쟁

연방대법원, IMMEX 프로그램 수입 부가세 해석 놓고 최종 판단 착수
마킬라도라 산업 전반에 영향... 약 3조 1806억 원 규모 추가 과세 우려
삼성 로고가 지난해 4월29일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Champs-Elysees avenue)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혁신 공간 개관식에서 촬영된 모습.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삼성 로고가 지난해 4월29일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Champs-Elysees avenue)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혁신 공간 개관식에서 촬영된 모습. 사진=로이터
삼성전자가 멕시코 세무당국과 67억 1400만 페소(약 4745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세(VAT) 과세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멕시코 언론 보도가 나왔다.

13일(현지시각) 멕시코 현지 매체 '루세스 델 시글로'와 '엘 콘트리부옌테'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국세청(SAT)은 삼성전자가 2015년과 2016년 마킬라도라(IMMEX) 프로그램을 통해 수입한 160억 7300만 페소(약 1조 1360억 원) 상당의 물품 231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2020년 11월 추징 결정을 내렸다.
IMMEX 프로그램은 수출용 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된 원자재에 대해 수출 인정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서는 실제 물품이 멕시코 국내에서 판매되더라도 해외로 수출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인정한다.

연방조세행정법원(TFJA) 상급법원은 지난해 5월 22일 7대 1의 표결로 국세청의 추징 처분을 무효화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물품 수입 시점에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했고, IMMEX 프로그램상 해당 물품이 수출된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추가 과세는 부당하다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멕시코 국세청은 연방대법원에 최종 심리를 요청했으며, 레니아 바트레스 대법관이 지난 1월 22일 이를 수용했다.
'엘 콘트리부옌테'는 이번 사건이 멕시코 마킬라도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루세스 델 시글로'에 따르면 멕시코 국세청은 이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다수의 마킬라도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입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450억 페소(약 3조 1806억 원) 추징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 사건은 이보다 앞선 시기의 거래에 대한 것이지만, 동일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어 향후 과세 기준이 될 전망이다.

야스민 에스키벨 대법관이 작성한 판결문 초안은 지난 2월 6일 상정됐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 주 IMMEX 프로그램 관련 부가가치세 적용 기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루세스 델 시글로'는 대법원 규정상 6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며, 동수일 경우 노르마 피냐 대법원장의 캐스팅보트로 최종 결정된다고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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