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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기간제 교사’ 근무도 교육경력 인정…교육부 입법예고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는 인권위 권고 수용
“교육공무원임용령 13조2항 새롭게 명시”

이민지 기자

기사입력 : 2024-06-21 15:40

시간선택제(시간제)로 일하는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력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시간선택제(시간제)로 일하는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력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시간선택제(시간제)로 일하는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력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간제 기간제 교원도 똑같은 경력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여러 민원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이 있어 진행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교육공무원임용령 13조2항을 새롭게 명시해 기간제 교원뿐만 아니라 시간제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간제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의 부족이나 특정 교과 담당 교원의 부재를 채우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제32조를 근거로 한시적으로 임용되는 교사다. 이들은 주당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한다.

현재 정규 교원(정교사), 기간제 교원, 정규직 시간제 교사 등의 근무 경력은 상위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시간제 기간제 교원으로 일한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전문상담교사 2급을 소지한 시간제 기간제 교사 A씨가 근무 경력을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A씨는 시간제 기간제 교사로서 3년 이상 초·중학교에서 일했다.

그는 이 근무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정한 상위자격(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취득 기준인 ‘교육경력 3년’에 해당한다고 교육부로부터 안내받은 뒤 교육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런데 교육부가 시간제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은 교육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A씨는 교육대학원 자격연수 과정을 수료해도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 1월 A씨의 사례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교육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시간제 기간제 교원의 경우 관련 규정 등이 없는 상황이므로 법률 자문과 내부 논의를 거쳐 경력 인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시간제 기간제 교원의 경력은 합산 근무 시간의 100% 인정받을 수 있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도 근무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간주받을 전망이다.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단체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내면 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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