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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실선 침범한 교통사고…대법 “형사처벌 불가”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아닌 단순 진로변경 금지를 의미한다는 취지

이민지 기자

기사입력 : 2024-06-20 16:42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운전 중 도로의 흰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운전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백색실선이 통행금지가 아닌 단순 진로변경 금지를 의미한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는 처벌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진로를 변경해 해당 방향으로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통행방법 제한 위반 사례로 볼 수는 있어도 통행금지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백색실선이 있는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 하는 경우 별도로 처벌 특례의 배제 사유가 규정돼있다”며 “백색실선을 통행금지 안전표지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중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다소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A씨는 2021년 9월 9일 대구 달서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백색실선이 설치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2차로를 따라오던 개인택시와 추돌을 막고자 급정지했다. 이로 인해 택시 승객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백색실선이 통행금지를 의미하는 표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를 침범해 사고를 낸 A씨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차로나 터널 안 등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거나 끼어들다가 사고를 내면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특례조항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통행금지 내용의 표지를 위반해 운전하는 등 운전자에 특정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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