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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20일로 확대
자녀당 연 1회·2주 단위로 쓰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

이민지 기자

기사입력 : 2024-06-19 17:22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그래픽=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그래픽=연합뉴스
앞으로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아빠 출산휴가’ 기간은 20일로 확대되며 단기 육아휴직도 새롭게 도입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는 19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양육, 일·가정 양립, 주거 측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저고위에 따르면 육아휴직 월평균 급여는 현행 150만원에서 192만5000원으로 오른다. 월 지급액은 휴직 기간별로 달라지는데, 1~3개월까지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월 160만원이 나온다.

이에 따라 1년 육아휴직 시 총급여 상한액은 현행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20일(휴일 포함 1개월)로 현재보다 2배 늘어난다. 청구기한은 120일로, 분할횟수는 3회로 각각 확대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그 기간은 1년 6개월로 연장됐다. 가족 돌봄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는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오랜 기간의 육아휴직이 필요 없는 부모를 위해 자녀당 연 1회·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된다. 부모 모두가 사용할 경우 자녀 1명당 총 4주간의 단기휴직이 가능한 셈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남성 육아휴직 50% 달성,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저고위는 밝혔다.
이밖에도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늘어난다. 아침·저녁 돌봄 4시간을 제공하며, 기본 교육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확대한다. 틈새 돌봄 서비스도 확충한다.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민간 돌보미 공급도 확대한다. 2027년까지 30만 가구로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에서도 돌보미를 선발한다.

주형환 저고위 위원장은 “청년, 부모 등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전달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20~30대 미혼 청년, 기혼 부부, 맞벌이 보육자 등으로 국민 모니터링 단 구성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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