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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기르려면 시장·도지사 허가 받아야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민지 기자

기사입력 : 2024-04-26 15:22

맹견으로 규정된 핏불테리어. 앞으로 맹견을 기르는 사람은 시장이나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맹견으로 규정된 핏불테리어. 앞으로 맹견을 기르는 사람은 시장이나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기르는 사람은 시장이나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도지사는 전문가 위원회의 맹견 기질평가 등을 토대로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된 맹견은 기를 수 없게 된다.

개정안 시행 후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0일 내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동물등록과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한 상태여야 한다.

또 중성화 수술도 마쳐야 하는데, 태어난 지 8개월 미만의 맹견이라면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를 받아야 수술 연기가 가능하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10월 26일까지 시장이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사육 허가를 받은 맹견 소유자가 개를 데리고 외출할 시에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승강기 등 실내 공용 공간에서는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개의 움직임을 관리해야 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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